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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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 아프리카 확산에 국내서도 검역 강화 치명률이 30~50%에 이르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유입·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의 에볼라 발병 상황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볼라 진원지인 민주콩고 정부는 의심 환자 867명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는 민주콩고와 우간다를 비롯해 앙골라·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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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우간다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에 한국도 검역 강화···“국내 전파 가능성은 제한적” 치명률이 30~50%에 이르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유입·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의 에볼라 발병 상황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볼라 진원지인 민주콩고 정부는 의심 환자 867명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는 민주콩고와 우간다를 비롯해 앙골라·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 ‘노동절’ 이름 찾고 노란봉투법 통과…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확정 입법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노동권을 복원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 -
독감 유행 끝···질병관리청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해당 절기 유행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떨어질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절기의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9.1명이었다. -
여름 무더위 앞두고 온열질환 감시 시작···전국 500여개 응급실 참여 15일부터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질병청은 매년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집계하고 있다. 일일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피가 모자라…‘69세 헌혈 정년’ 최소 5세 상향 검토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연령 상한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65세 이상은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을 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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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혈액 부족 대비··· 헌혈 가능 연령 높이고, OTT 구독권 준다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시행했고, 이번에 보완을 거쳐 두 번째 계획을 내놨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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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주의’ 손본다···출생신고만 하면 아동급여 자동 지급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장애아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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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
단독 산부인과 진료 안 보는 산부인과 의사들···고위험 분만 병원은 인력난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에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태아를 잃은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지 않은 채 다른 형태의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늘고, 지역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거점인 권역모자의료센터조차 상당수가 정부가 정한 필수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