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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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심의, 이제 국민도 함께 판단한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 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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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출범···“다음 달까지 모두 정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신설됐다. 여름 행락철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시설 7만2600여곳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
‘깜깜이’ 공무원 순직 심의, 이제 국민이 지켜본다···“내년 법 개정 통해 정식 운영”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
내일부터 안전문자 길이 ‘90자→157자’ 전면 확대 90자 이내로 제한됐던 안전안내 문자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와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구체적인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여러 기관의 비슷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으로 수신자의 피로감을 높여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
“등초본 떼줘” “테니스장 예약해줘”···카톡에서 말 한마디면 OK~ 카카오톡에서 음성 명령으로 증명서 발급과 시설 예약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반 ‘AI 국민비서’에 음성 인식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AI 국민비서’는 민간 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약 100종의 전자증명서 신청·발급과 1200여개 공공 체육시설·회의실의 조회·예약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톡의 AI 국민비서에 음성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
행안부 “고유가 지원금 미신청 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등 통해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국민이 이번 2차 지급 때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의 77.3%···“중부지방 기상가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77%에 그치며, 호남과 제주,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5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최근 6개월(2025년 10월2일~올해 4월1일)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77.3%(227.8㎜)로,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을 비롯해 영남 일부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
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 내리고 체감 38도 이상 땐 ‘폭염중대경보’ 발령···올해 풍수해·폭염 대책 올해부터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으로 큰 피해가 우려될 때 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야외 작업과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7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6~8월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와 지역별 강수량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 -
이젠 hwp 대신 hwpx 파일 의무화···AI가 읽기 쉽게 만든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가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개방형 문서’인 ‘hwpx’ 파일 형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방형 문서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 공공 문서가 유통되는 핵심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를 써왔다. 하지만 hwp 파일은 개방형인 hwpx와 달리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 인정·학위 졸업 예정자도 응시···민간의 공직 진출 문턱 낮춘다 정부가 민간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력 채용 때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
‘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받나…‘국민비서’로 확인하세요 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