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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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청납품 비리 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는 6일 국내 유명 컴퓨터 및 서버 제조·판매업체 3곳이 관공서와 공기업 등에 PC와 노트북컴퓨터를 납품하는 과정에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대기업 계열 및 합작 컴퓨터 업체인 ㅎ·ㅇ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장부와 금품 거래 단서를 확보했으며 계좌추적도 하고있다. 〈박문규기자 park00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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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술고문 ‘특허 도둑’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일 첨단 반도체의 일종인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업체에 몰래 빼돌린 전 ㅅ반도체 부사장인 일본인 ㄱ씨와 한국인 이모 이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월 ㅅ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돼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이 회사의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ㅈ사에 넘겨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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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한 송광수 검찰총장 이른바 ‘비자금 수사 정국’으로 정·재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진 가운데 수사 사령탑인 송광수 검찰총장이 부하직원의 상가에서 개인적 소회를 기자들에게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핵심은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에는 ‘직(職)’을 걸고 결연히 맞서겠다는 것이다. 28일 밤 늦게 서영제 서울지검장 상가인 서울 삼성병원에 들른 송총장은 다소 힘겨운 모습이었으나 표정은 밝았다. 상가를 찾은 검찰간부 및 출입기자 10여명과 둘러앉은 송총장은 정치자금 수사를 둘러싼 시민단체의 전례없는 ‘칭찬 릴레이’에 대해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러다가 한 발만 헛짚으면 그게 다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아니냐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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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총장 “특검얘기에 마음 편하다면 사람아니죠”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논란이 표면화되자 검찰의 반감도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평소 정치권의 연이은 딴죽걸기에도 좀처럼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송광수 검찰총장이 작심한 듯 정치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송총장은 27일 특검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라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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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반국가단체 가입등 혐의 구속 서울지검 공안1부는 22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송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밤 9시45분쯤 영장을 집행, 송교수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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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구속 수감 서울지검 공안1부는 22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송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교수는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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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영장 검찰 ‘의도된 반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기류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청와대의 ‘엇박자’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집권 초기에 불거진 안희정씨 뇌물수수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사만 5명이다. 그러나 이번 송교수 건은 예전의 권력층 개인비리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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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은 ‘경계인’ 고수…檢은 ‘법대로’ 고수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 전격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처 주문에도 불구하고 송교수가 뚜렷한 반성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어슬픈 관용조치가 부를 추가 국론분열도 검찰의 초강수를 부른 원인이 됐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송교수의 향후 태도변화에 따라 관용의 길은 남아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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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친북활동 행적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21일 송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송교수는 2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송교수에 대한 법적 포용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송교수를 구속수사키로 결정함에 따라 청와대·검찰의 갈등기류가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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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폰 도·감청 불가능” 국가정보원 도·감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는 현재 정보통신 기술 여건상 휴대전화 도·감청은 2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0일 “각종 정보통신 연구기관의 기술시험이나 해외 현지 실사를 종합한 결과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휴대전화 도청 성공확률은 ‘2의 48승분의 1’(2백81조4천7백50억분의 1)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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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물꼬 튼 ‘송교수 선택’ 강경으로 치닫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가 ‘관용’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송교수·강금실법무장관·검찰의 3자가 모두 이기는 게임의 조건이 성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송교수 자신은 검찰이 내거는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처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검찰은 송교수의 ‘선택’을 근거로 보수층의 반발을 무마한 채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장관의 의중도 따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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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물꼬 튼 송두율교수의 ‘선택’ 강경으로 치닫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가 ‘관용’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송교수·강금실법무장관·검찰의 3자가 모두 이기는 게임의 조건이 성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송교수 자신은 검찰이 내거는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처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검찰은 송교수의 ‘선택’을 근거로 보수층의 반발을 무마한 채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장관의 의중도 따르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