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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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이번주 ‘조태용 소환’만 남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
내란 특검, 조태용 이번주 소환조사···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기소 방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
‘후작’ 작위 받은 친일파 이해승···정부,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면 문제 끝?···‘검찰청 폐지’ D-361, 계속되는 논쟁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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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중증 지체장애인에 콜택시 제공 거부한 서울시 배상 책임 확정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서 징역 3년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35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정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에 참담···적극 대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관련 법무부 “신속한 권리 구제”…상소 취하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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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여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리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결국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