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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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피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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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소환···“총선용 기획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를 소환조사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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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자정보 보관 범위…검찰에 ‘여기까지’란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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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안 한다···대검 예규·경찰청 훈령 비교해보니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논란을 빚는 것과 달리 경찰은 압수수색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일절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 관련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삭제·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이유로 공소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도 공소를 유지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 보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4조 제1항은 경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부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선별압수)을 취하도록 했다. 선별압수가 불가피할 경우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압수당한 사람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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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휴대폰·노트북 정보 통째 보관하는 검찰···위법 논란에 피의자 동의도 허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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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 회장 소환…‘제빵사 노조 탄압’ 수사 탄력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허영인 SPC 회장(사진)을 소환했다.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5개월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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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소환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5개월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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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헌재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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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인력 부족, 지휘부 공백, 살아있는 권력 겨냥…속도 못 내는 공수처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사진)가 귀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를 즉각 소환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분간 조사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출국금지까지 했던 피의자가 예상보다 조기에 입국하고 자진 출석까지 하겠다는데 공수처는 왜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 공수처가 조사를 미루는 건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 연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단계(상황)상 이 대사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군 하급자 등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윗선이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 이 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불과했던 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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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귀국한 이종섭, 당장 소환하라는데···공수처는 왜 안할까?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귀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를 즉각 소환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분간 조사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출국금지까지 했던 피의자가 예상보다 조기에 입국하고 자진 출석까지 하겠다는데 공수처는 왜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 공수처가 조사를 미루는 건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귀국한 뒤 연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단계(상황)상 이 대사(이 전 장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군 하급자 등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윗선이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불과했던 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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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검사 탄핵’ 증거 될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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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예훼손’ 언론사 위법 압수수색 논란···검찰 “재판 검증용” 반박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해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 삼아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편의를 빌미로 영장 밖 전자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생활 등 각종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인권이 침해되고 별건 수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