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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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비상계엄 수사’ 선관위·군 관계자 총 12명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 관계자 등 총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수사착수 이후 오늘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선관위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들 조사는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와 연수원 등의 통제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 시설을 포함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와 서울 관악구 관악청사, 경기 수원시 연수원 등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료를 압수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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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내란죄’ 이상민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에 출석 요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이 전 장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출석 여부를 포함해 날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수사단은 내란·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이들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영장에 의한 수사에 의존하기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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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영장 반려하고 방첩사 직접 압수수색 “법원 기각 취지 따른 것”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9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7일 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8일 늦은 밤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뒤 통상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반려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다음날인 이날 방첩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사들이 군사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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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하냐” 질문에 경찰 특별수사단 대답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우선”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꾸려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경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긴급체포에 따른 요건이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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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이상민·추경호 혐의는 내란·반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날 비상계엄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발 접수된 즉시 입건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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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단계”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비상계엄 관련 백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검토 단계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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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김용현·이상민·여인형·박안수 긴급출금조치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출국금지 명단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오후 9시30분 사후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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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 수사대상 되나’ 질문에 “인적·물적 제한 없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사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했다. 또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명도 추가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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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하겠다” 우기는 검찰…경찰 반발에 주도권 다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고,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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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입건…‘계엄 주도’ 김용현 긴급체포 검찰과 경찰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계엄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경은 각각 수사팀원을 증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관련기사 10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한 뒤 오전 7시50분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과 나눈 통화·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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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PC·노트북 등 압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약 9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는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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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통화 확보’ 검찰과 주도권 경쟁 돌입한 경찰 …‘난관’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뒤 긴급체포되면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공관·집무실·자택·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 확보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선 ‘수사주도권 다툼’ 상황에서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경찰 지휘부가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8일 전담수사팀을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꾸렸다. 기존의 120여명 규모에서 수사관 약 30명을 추가했다. 올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몸집을 키운 안보수사단으로선 최대 규모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