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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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지지여론이 77.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기득권 정치는 반응이 없다.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다. 국회에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할 뿐,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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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국회 난동사태, 상설특검제로 수사해야 지난 4월24일부터 4월29일까지 국회는 무법천지였다.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 감금당했고, 국회 사무처 사무실들이 점거당했다. 팩스로 접수되던 법안이 훼손됐고, 팩스도 파손됐다.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방해 등의 죄로 처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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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패스트트랙, ‘상인적 현실감각’ 필요 ‘정치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17일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간에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이견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의 속마음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견을 좁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국회의원도 수사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공수처를 추진할 때에도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청와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상태는 ‘정치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를 고민하고, 어떻게든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니 피곤한 것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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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할지가 곧 정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간에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최근 행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 몇 가지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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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정치·사법개혁, 일괄 패스트트랙으로 20대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2월27일 한국당 대표가 선출되면, 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황교안, 오세훈 후보 모두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당과의 정쟁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타격을 입었을 때, 여당은 빠르게 제도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그때가 적기였다. 그러나 여당은 ‘20년 집권론’ 같은 착각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당론과 대선공약을 뒤집고, ‘짝퉁’ 제도를 제시하는 등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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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민주당, 핑계는 이제 그만 작년 12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인이 카톡을 보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한다는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 그가 보낸 카톡의 내용은 작년 10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이해찬 대표를 만났을 때 들은 얘기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의석수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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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이 국민 밥그릇 챙기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24일이 생각난다. 그때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 연단에 24세의 청년노동자가 올라왔다. 20세에 취직해 4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전기공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궁금해서 촛불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자기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 후 2년이 흘렀다. 지금, 그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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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부패한 300을 바꿀 ‘360’ 국회 전체가 부패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빼먹는 세금도둑질을 관행처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연간 86억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간 39억원의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비에 대해 불과 1년치만 조사했는데도 예산 낭비를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하는 건들이 수두룩하다. 뒤늦게 예산을 자진반납한 국회의원이 14명, 반납 액수가 1억81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반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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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국회, 특권 줄이고 의석은 늘리자 나는 재작년부터 국회의 예산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 내가 속해 있는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세 단체가 연합을 했다.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까지 협업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 국회 예산 중에서 엉뚱하게 쓰이고 있을 확률이 높은 예산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회가 정보를 비공개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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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국회·정당개혁으로 ‘촛불 2돌’ 맞이하자 10월이면,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모인 지 2년이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그 이전부터 쌓여가고 있었다.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가가 된 지 오래였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이 심각해졌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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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개혁의 온도’ 식어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심상치 않다. 촛불민심은 이미 잊은 듯하다. 개혁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개혁과제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얄팍한 계산을 튕기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말조차 무시하는 듯하다. 여당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지난 8월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먼저 꺼냈다. 본인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그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 왔고, 2012년 대선과 작년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또한 3월에 발의했던 대통령 개헌안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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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횡령·정보은폐…국회개혁이 최우선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련된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에서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나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에게 “해외출장갈 때 의장에게서 받은 금일봉이 특수활동비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알고 보니 특수활동비였다”며 다른 의원들이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국회의 예산 씀씀이는 불투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잘못 쓴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 드러난 자료로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엉뚱하게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