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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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경제노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난 칼럼 게재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오늘 검토할 코로나19발 국내외 경제위기 논점을 제외할 경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라임 사태의 새로운 전개였다.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직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고, 김모 행정관과 김모 회장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치열한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검찰도 여러 건의 고소·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추적 중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서울 소재 대규모 로펌이나 참여정부 시절 전직 관료들의 관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시급히 팩트가 더 밝혀질 필요가 있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사모펀드 사태, 현안 대응과 개선 방향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집행유예 꼼수를 펼치던 파기환송심은 일단 연기되었다. 다행이다. 정준영 재판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부적절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련자와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삼성 합병 의혹을 조사했다.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조디 포스터와 이재용 재판 조디 포스터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골든 글로브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안긴 1988년의 대표작이 <피고인:(The Accused>이다. 이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여주인공 사라는 짧은 치마를 입고 바에서 유혹적인 춤을 추다가 불행하게도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영화는 그 재판에 관한 것이다. 영화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관건은 해석이었다. 범죄자가 잘못한 것도 일부 있지만, 젊은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바에서 유혹적인 춤을 추었으니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숙한 여자라면 단정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런 유혹적인 춤을 추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교묘하게도 가해자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과 그에 따른 면책의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아이즈원’을 위한 변명 오늘의 주제는 아이즈원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아마도 이 칼럼이 게재되는 금요일의 헤드라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한가하게 걸그룹 얘기를 꺼낸다고 힐난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이 문제가 조 전 장관 구속 여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젊은 세대에는 조국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공정한 경기규칙 준수’라는 측면에서는 지난가을에 있었던 조국사태의 한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팩트로 확인된 삼성의 꼼수 이번 칼럼에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은 ‘아이즈원을 위한 변명’이었다. 인적 자본 형성의 특수성과 공정 경쟁에 대한 내용으로 써 보려고 했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대형 ‘단독’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럼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아이즈원 문제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려고 한다. 최근 불거진 대형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뢰 혐의를 받던 유재수 전 금융위 금정국장의 구속이고, 다른 하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한 여러 언론의 단독보도들이다. 둘 다 중요하다. 하나는 진보 정권의 부패 가능성과 연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독점 권력의 전횡에 관한 것이다. 일단 오늘은 이 중에서 삼성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유재수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실체적 진실의 상당 부분이 수면하에 잠복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구조적 비리인가 권력형 부패인가 최근 골든브릿지증권(현 상상인증권)의 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잠재적 문제점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각종 차명거래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모씨가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겠다고 금융감독 당국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석연치 않게 인수 승인이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한 ‘금융재벌과 검찰 간의 유착관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공직과 이별해야 할 사람 글을 쓰는 일은 이별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깝게 알고 지내던 선배, 동료, 후배들이 합법과 불법, 정의와 불의의 경계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불행한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삼성을 말하고 금융개혁을 말하고, 법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대형 경제스캔들에 연루된 지인을 두고 아픈 말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그들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들이 내 글을 읽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은 이별하는 것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의 완성, 그리고 또 한 걸음 지금부터 2년 전인 2017년 8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범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불만이 일부 법조인 사이에서 나왔지만, 재벌 총수가 개입된 사건이면 언제나 앵무새처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되뇌던 우리나라 법원 풍경에 익숙한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감격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의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결국 재벌에게 은행 넘긴 문재인 대통령 7월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7일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붉은 깃발법’을 운위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한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재벌에게 은행을 넘긴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카카오가 속한 기업집단은 올해 5월15일부로 재벌의 공식 명칭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과 숙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언론에는 여러 인물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이제는 그 윤곽이 드러나는 듯하다. 언제나 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94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공정위가 총리실 산하 행정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복마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해도 ‘독버섯이 번져가고 있는 온실’ 정도로 표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 부패의 편린을 보여준 사례가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공익제보였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상과 교훈 승계의 계절이 왔다. 재계의 계절은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CJ그룹이 “잘 알려진 기법”으로 승계를 시도했거나 시도 중이다. 형태와 표면적 논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동일하다. 승계의 목표는 ‘최소의 돈을 사용해서 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상용하는 수법은 ‘후계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주주들에게는 부당한 분할·합병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간에 비상장 회사나 자사주를 적당히 끼워 넣으면 이런 조작이 훨씬 쉬워진다. 회계법인만 딱 눈감아주면 되기 때문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권익위는 과연 공익신고자를 보호했을까 요즘 경제 분야 칼럼 재료가 차고 넘친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결과도 관심사다. 공장 바닥을 뚫고 증거를 인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파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넘치는데도 이번 칼럼의 주제는 다시 한번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직위해제 상태이므로 그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전’이라고 표기함. 이하 ‘유 국장’) 문제다. 그 이유는 유 국장 주장의 함의를 따질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서 그러하고, 그 주장의 함의와 불공정함의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