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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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쟁 같은 협상을 마치고 난 다음 미국은 당최 종잡을 수 없는 나라다. 대통령 트럼프는 왕처럼 군림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랑이었고 다른 나라들에 이식하려던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젠 약탈,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체포, 구금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러 놓고는 자신은 한국 노동자들을 내쫓는 데 반대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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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법원장은 공무원이 아닌가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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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검찰개혁 걸림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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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사법개혁, 제대로 바꿔보자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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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사회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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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해로운 정치인 이준석 이준석이 정치를 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대통령 자리에 앉는 거다. 대통령이 되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별로 없다. 그저 대통령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태도는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해 다그치는 한국적 교육 풍토와 닮았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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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는 약자들의 강한 무기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 스스로 주장하는 법통에 따르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에다 최근의 윤석열까지 58년 동안 그랬다. 야당은 15년에 불과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연륜이 쌓이면 그에 맞는 격을 갖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거꾸로였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도 반대했다.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주류가 그랬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후보등록을 받는 활극은 정당정치를 망가뜨린 폭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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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 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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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다시는 대통령이 총칼을 들지 못하게 마치 봄날을 기다리는 것 같다. 봄꽃이 막 시작할 무렵, 갑자기 큰 눈이 내렸다. 봄은 올 듯 말 듯 영 쉽지 않았다.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일도 그랬다. 해괴한 셈법을 동원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했고, 탄핵심판은 늘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왜 길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조차 없었다. 국민의 노심초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의 반발을 염려해 결정문을 다듬고 또 다듬으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지만, 막연한 추정일 뿐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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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칼을 주고받는 대통령과 장군들 내란을 주도한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윤석열의 고교 후배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대의 태생적 기질이었을 거다.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라는 이름을 거쳐 방첩사까지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하는 일은 내내 엇비슷했다. 안보 관련 정보를 살뜰히 챙기거나 간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고 군 내부 동태를 살피는 게 핵심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을 닮은 내란 세력이 나올까 두려워했다.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군들의 동태를 살피고 싶었다. 박정희는 1977년, 육해공군이 따로 운영하던 방첩부대를 합해 보안사를 만들었다. 이 특별한 부대는 오로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골몰했다. 보안사에 대통령은 곧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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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군사쿠데타 체제부터 넘어서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3 내란과 1·19 폭동이 그랬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에 난입했던 내란도 아찔했지만, 법원에서의 폭동은 끔찍했다. 폭도들은 난폭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곳곳을 뒤졌고 또 망가뜨렸다. 극우 유튜버의 선동 때문이라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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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흉기가 되어버린 경찰 내란의 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던 건 군대보다는 경찰이었다. 군대는 윤석열의 의도와 달리 우왕좌왕했고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전현직 사령관들은 악착같았지만 실제로 움직여야 할 군인들에게는 일종의 떨림이 있었다. 밀면 밀리고 막으면 막히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전혀 달랐다. 윤석열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국회를 둘러싸고 출입을 막았다. 짐짓 멈춰서던 군대와 달리 경찰은 체계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시민에게 적대적이었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열심이었다. 무도하고 과도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서야 겨우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