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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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휴대전화 없는 학교 휴대전화가 필수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니 적당한 표현이다. 그러나 어떤 신체 부위도 내내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진 못하니, ‘신체의 일부’라는 표현도 부족해 보인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삶 속으로 푹 들어와 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 오락과 취미, 공부와 업무 등 온갖 일상, 여러 가지 일과 놀이가 모두 휴대전화와 함께한다.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일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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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법무부 장관 정성호.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힘주어 말했다. 국회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했지만, 눈에 띄는 의정활동은 없던 사람이다. 그가 주목받은 유일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게 전부였다. 그가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은 희한했다. 얌전했던 사람이 성질을 부려서가 아니라, 말 자체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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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소년범에게도 열려 있는 사회 강도강간. 무서운 악질범죄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처분도 단호하다. 무기징역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범죄가 끔찍한 만큼, 범죄자의 책임도 엄히 묻겠다는 거다. 강도강간은 형량 자체가 무겁기에 별도의 가중처벌도 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꼽아둔 범죄 중에 강도강간은 없다. 누범만 예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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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내란 극복 위한 사법개혁 꼭 필요 벌써 일년이 되었다.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용감한 투쟁 덕에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내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계엄해제 요구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 국회의 역할도 컸다. 덕분에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국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도 ‘헌법존중TF’를 가동하는 등 내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결의되었는데도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준장이며 법조인이기도 한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해 자유로운 몸으로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게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이상한 처사를 제외하곤 비교적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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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쟁 같은 협상을 마치고 난 다음 미국은 당최 종잡을 수 없는 나라다. 대통령 트럼프는 왕처럼 군림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랑이었고 다른 나라들에 이식하려던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젠 약탈,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체포, 구금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러 놓고는 자신은 한국 노동자들을 내쫓는 데 반대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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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법원장은 공무원이 아닌가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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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검찰개혁 걸림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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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사법개혁, 제대로 바꿔보자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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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사회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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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해로운 정치인 이준석 이준석이 정치를 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대통령 자리에 앉는 거다. 대통령이 되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별로 없다. 그저 대통령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태도는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해 다그치는 한국적 교육 풍토와 닮았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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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는 약자들의 강한 무기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 스스로 주장하는 법통에 따르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에다 최근의 윤석열까지 58년 동안 그랬다. 야당은 15년에 불과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연륜이 쌓이면 그에 맞는 격을 갖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거꾸로였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도 반대했다.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주류가 그랬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후보등록을 받는 활극은 정당정치를 망가뜨린 폭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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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 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