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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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인권수첩 슬기로운 감빵생활 만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사람들은 민감하다. 상대가 조두순이어서 그렇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짐승의 탈을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모두들 공감하고 또 공분했다.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다음에 피고인에게 벌을 더 주자는 재심은 불가능하다거나, 이미 결정된 처분 말고 다른 처분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초등학생이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여경 죽음 내몬 경찰의 감찰 그는 엄마였다. 두 아이의 엄마,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엄마의 손길이 절실했다. 열 살과 일곱 살. 그래도 엄마는 모진 결심을 했다. 그는 여성 경찰관이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은 아니었고, 임신, 출산,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함께하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잘 버텼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둘째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나마 숨 돌릴 여유도 생길 판이었다. 그래도 그는 모진 결심을 단행했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무언가 맹렬한 기세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집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한 건 열 살 먹은 아이였다.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말을 놓게 된다. 끔찍한 비극이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검경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에 필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지만, 대선공약도 그리 발표한 터이니 단순한 덕담은 아닐 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여겨졌지만, 대통령은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오금을 박았다. 그렇다.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오로지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여야 한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감옥으로부터의 인권’을 바라며 박정희는 조급했다. 정권 연장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다. 부모의 조국을 찾아온 재일동포 유학생쯤은 얼마든지 간첩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그건 쉬운 일이었다. 그 쉬운 일 때문에 서준식은 형 서승과 함께 17년을 갇혀 있었다. 형벌의 목적은 고통이다. 청년은 17년 내내 매일처럼, 매 순간 고통을 겪었고 장년이 되어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그 고통을 돌아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서준식은 달랐다. 출소한 다음에도 맹렬히 뛰었다. 그 대가는 다시 구금의 고통을 겪는 일로 이어졌다. 1991년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다, 1996년엔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를 틀었다고 또 갇혔다. 당시 서준식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였다. 서준식은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찾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도 받지 않은 미결수들이 왜 수의를 입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결수 수의 착용은 서준식의 문제제기로 위헌 결정이 났다.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예전 같으면 국사범으로 불릴 만한 국정농단의 주범들도 이제는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 창피도 덜하고, 범죄자라 낙인찍히는 일도 덜해졌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산업재해 잡기, 정권 의지에 달렸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폭발이 있었지만 한동안 숨을 쉴 수 있었다. 안전장구만 제대로 갖췄거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피할 곳을 찾을 수 있었다면 노동자들은 그렇게 어이없게 죽지 않았을 게다. 지난 일요일, 경남 창원 진해의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화물운반선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 네 명의 죽음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생리휴가도 쓰지 못하는 경찰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무현 정권 때의 경찰혁신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엔 경찰개혁 작업을 꼭 이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아무리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쳤다 해도, 그래도 십여 년이 지났으니 경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막연한 기대와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뛰어다니는 택배노동자, 지옥이 따로 없다 벌써부터 폭염이다. 유월 내내 더웠다. 아직 석 달이나 남은 여름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다. 주로 실내 공간에 머무는데도 힘든데, 이 폭염에 쉼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택배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다. 먹고살기 위해서라지만 위태로워 보인다. 두렵다. 택배노동자들의 하루는 길다. 아침 7시부터 분류작업을 시작한다. 분류는 택배회사가 해야 하지만, 당신들이 배송할 화물은 직접 골라가라는 거다. 분류에만 보통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데, 대가 없는 공짜 노동이다. 분류작업을 하는 터미널은 허허벌판인 경우가 많아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없다. 냉방 또는 난방 장치는 전혀 없고, 휴게실은 물론 화장실마저 없는 곳도 많다. 점심 무렵 분류작업이 끝나면 배송을 나가야 하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 점심을 거르기 일쑤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경찰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재배치가 핵심 문재인 후보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대선 내내 시빗거리였다. 몇몇 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건 누가 못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선의로 해석한다면,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 일자리가 훨씬 많으니 일자리에 관한 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일 게다. 그렇다고 쳐도, 국가의 역할이 시장에 그냥 넘겨도 좋을 만큼 작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복지국가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쉬운 일이라 트집을 잡았지만, 실제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별로 없었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경찰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재배치가 핵심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대선 내내 시빗거리였다. 몇몇 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건 누가 못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선의로 해석한다면,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 일자리가 훨씬 많으니 일자리에 관한 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일 게다. 그렇다고 쳐도, 국가의 역할이 시장에 그냥 넘겨도 좋을 만큼 작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복지국가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쉬운 일이라 트집을 잡았지만, 실제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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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인권수첩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종교적 신념 한국 개신교가 침체란다. 신자들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찾느라 바쁜 모양이다. 바로 군대다. 한국군종목사단에 따르면 매년 15만명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단다. 부풀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숫자다. 목사들이 말하듯 군대는 “침체되어 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기에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학교나 군대처럼 누구나 가야 하는 길목에 버티고 앉아 자기 교단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의경제도 폐지’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의무경찰은 집회·시위 진압, 경비활동과 여러 허드렛일을 하지만, 원래 설치 목적은 전혀 다르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를 설치한 제1목적을 무장공비를 비롯한 간첩의 침투를 포착하여 막고 섬멸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 때문에 군대 대신 경찰을 선택한 젊은이들이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 군인들조차 쉽지 않을 활동을 한다는 거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법은 그렇다. -
오창익의 인권수첩 교도소는 만원이다 교도소는 단순히 죗값만 치르는 곳은 아니다. 왜냐면 거의 모든 교도소 수용자들은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범죄자라고 가족과 생이별을 시키고 신체의 자유와 생계수단까지 빼앗는 잔인한 고통을 주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형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겨우 건질 게 있다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이겠지만, 이마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 앞에선 무색해지고 만다. 결국 남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