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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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가게 회동’ 김용군 예비역 대령도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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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한덕수 “계엄은 잘못…절차상 흠결 등 정상 아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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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자진 출석하겠다” 협상 시도…인신 구속 피하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 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이라며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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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한덕수, 윤석열 담화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 따라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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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상원과 ‘햄버거 가게 회동’ 김용군 구속기소···이제 윤석열 빼고 모두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었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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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윤석열 담화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 따라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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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미 대사에 ‘계엄 불가피’ 발언 의혹에 “완전한 허위” 반박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완전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점과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유일하게 아침 시간 통화된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으로 윤석열의 ‘뇌수’였다”며 “그 사람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독재로 한국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망가졌으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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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무정지’ 한덕수 “계엄은 잘못…위헌·위법 여부 사법 절차를 통해 밝혀질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라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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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천지 차이···“자진 출석” 윤석열 꼼수 받아줬다면 벌어질 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 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 일”이라며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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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재부 “계엄은 잘못된 결정···최상목, 대통령실 쪽지 무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며 “이후 진행된 기재부 1급 회의에서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하의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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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서 폭발물 검색 등 협의 요청”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측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을 해야한다든지, (조사) 관련한 층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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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살인예고’ 처벌된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