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속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 무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해당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이원석 “김건희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처벌은 별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심위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을 놓고 수심위가 2번 열리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종결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부심위는 “심의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
‘명품가방 공여’ 최재영 사건 수심위 회부···‘수사 적절성’ 재평가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두 번 열리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종결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부심위는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가하는 부심위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키맨, 공판 전 증인신문서 증언 거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진술 청취에 사실상 실패했다. 법원에 출석한 참고인이 증언을 일절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내 임기 내 종결 어려워”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내 임기 내에 종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15일 끝난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내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
속보 이원석 총장 “대통령도 김 여사 ‘부적절 처신’ 언급···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
‘예정된 면죄부’ 의구심 결국 못 털어내…공수처 수사 주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10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수사 내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에 앞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두고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까지 노출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검찰이 추석 연휴 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수심위, 검·피의자 의견만 듣고 결론만 공개…공정·신뢰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
-
‘수심위 설계자’마저 “이럴 바엔 폐지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8일 “(수심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결국 ‘김건희 여사 면죄부’ 준 수사심의위···최재영 참여 없이 내용도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의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