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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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피의자들의 구속취소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례 없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중인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6일 만에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법률상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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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구속 취소 결정 따를 때 세운 논리 ‘오류 인정’ 싫었나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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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까지 ‘윤석열 봐주기’…“즉시항고 없다”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해진 뒤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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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마저 “석방 후 즉시항고 가능”하다는데···‘윤석열 봐주기’ 선택한 검찰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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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안해···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튿날인 지난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전해진 뒤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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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즉시항고 포기’ 그대로…윤 구속취소 놓고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 대검찰청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과 관련해 “불복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라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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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상급심 판단 받아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산입 방식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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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재검토…심우정은 ‘묵묵부답’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부장단의 의견을 종합해 즉시항고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방안을 검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 총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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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학의·김태환···‘법잘알’ 권력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의 이익’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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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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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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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 “즉시항고, 위헌 아냐” 수십년 주장…윤석열 때만 바꾼 ‘30년 검찰 소신’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선 “A씨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미 기각됐으므로 위헌소원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위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각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