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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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정당’ 비판받는 국민의힘…해산 가능성은 적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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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불참으로 ‘위헌 정당’ 꼬리표 단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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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무죄 선고를 뽑았다. ‘2024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1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각각 10개씩 선정했다.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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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통령 권한 ‘당에 일임’·여당 표결 방해 “위헌성 있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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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임’ 발언 위헌성 없나?···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보니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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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은 불성립됐지만···헌재는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공권력 행사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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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하라”…사법부도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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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무죄…당시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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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국가혼란 우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목소리 낸 사법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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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항소심서 무죄…‘검찰 윗선 개입’ 여지는 남았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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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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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비상계엄 내란죄’ 판단했다…“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다.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