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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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여당 불붙이고 극우 지지자들 가세···‘헌재 흔들기’ 노골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붙이고 보수언론과 극우지지자들이 확대재생산 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31일 여당 및 보수언론의 공격에 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봉에 서 있다. 그는 이번 달에만 두 차례 헌재를 찾아갔다. 첫 번째 방문은 “내란죄 철회는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을 반복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이 빠르다는 불만을 제기하려고 찾았다. 그러나 헌재가 면담을 거부하자 권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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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발빼는 이상민 “미리 알았다면 대통령 더 적극 만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가 혐의를 피하려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인 발언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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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받는 윤, 방어권 앞세워 ‘중단 전략’ 펼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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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최측근’ 이상민 “미리 알았다면 더 적극 만류”···내란 공범 선긋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인 발언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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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측근’ 이상민 “계엄할 상황 아니었다” 진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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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중단 전략’ 더 본격화하나···탄핵심판·형사재판 모두 ‘중단’ 요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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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용현 등 ‘공범들’과 같은 법정에 설까?···재판부 배당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한 이들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서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듯하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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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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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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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증거 없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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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성동의 ‘이재명 절친 의혹 제기’에 “심리에 영향 없다” 반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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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2월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