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단독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 보강···석동현 등 합류해 총 1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2명 충원되면서 16명으로 늘었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친구’로 별도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 활동과 공보 역할을 해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0일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과 별개의 건이다. 변협은 석 변호사의 미선임계 징계 요청 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첩했다.
-
서로 눈빛 교환하고 ‘입’ 맞춘 윤·김 “증인 들어오십시오.” 23일 오후 2시25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시에 감색 정장을 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둘 사이 가림막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이자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50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다. 김 전 장관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손짓까지 곁들여 적극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메모하며 듣던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답변에선 얼굴을 찡그렸다.
-
윤석열 묻고, 김용현 답하고…“그렇게 말씀하시니 생각나” 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지만, 공소장 내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지점이 다수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담겼다. 이 문건 내용은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
-
‘2인 체제 적법성’ 4 대 4로 갈린 헌재…이진숙, 다시 방통위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
윤석열 앞에 선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50일 만에 만난 두 비상계엄 주동자…눈빛 교환한 대목은 “증인 들어오십시오.” 23일 오후 2시25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시에 감색 정장을 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둘 사이 가림막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이자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둘은 비상계엄 해제 50일 만에 이렇게 만났다. 이하상·유승수 변호사와 동석한 김 전 장관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손짓까지 곁들여 적극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메모하며 듣던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답변에선 얼굴을 찡그렸다.
-
‘구속영장 청구 앞둔’ 김성훈 또 헌재 등장, 윤석열 호위무사 자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 헌재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이용해 움직였다. 이번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과 마찬가지로 근접경호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낮 12시2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12시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역시 첫 출석 때처럼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다.
-
헌재 출석한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문건, 포고령 1호 수정 의미 축소 급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
-
헌재 출석한 윤석열·김용현…‘경고성 계엄’이라면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모순을 드러냈다.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기억하십니까” 김용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아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질답 내용. -윤 대통령 : 포고령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 나시죠? 그 때 제가, 써오신 계엄선포문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 이걸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사회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
속보 김용현, 계엄 전 노상원과 접촉 인정…국무위원 일부 계엄 선포 동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3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필요 한 정보를 많이 줬다”며 “그러고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조치 해야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속보 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국회활동 제한 조항 문제제기 없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