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첫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 방용석 전 의원 별세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
“노동자 위해 몸 던진 분”···첫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 방용석 전 의원 별세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은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 가능해진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
KBS 이어 MBC도 ‘지배구조 개편’…3개월 내 이사진 새 구성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며, KBS에 이어 방문진도 3개월 안에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마무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이면 ‘방송3법’ 개정 완료 전망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먼저 개정안이 시행된 KBS에 이어 방문진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산재와의 전쟁’ 성공하려면?···“50인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 필수”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기업들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광주 광산구·전남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수준 등을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
여수·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지원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
윤석열 내란특검 기소 재판 시작…‘2개의 재판’ 본격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
오전까지 수도권 비…‘체감온도 33도’ 무더위는 계속 화요일인 19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낮에는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6.4도, 수원 26.2도, 춘천 23.5도, 강릉 29.5도, 청주 27.2도, 대전 26.2도, 전주 25.7도, 광주 26.1도, 제주 26.8도, 대구 27.0도, 부산 26.9도, 울산 26.1도, 창원 25.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
KBS 이사회 3개월 내 꾸려야···방송법 개정안 시행 18일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국회 교섭단체(6명),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방송법 개정안 시행···KBS 이사회 3개월 안에 새로 꾸린다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KBS 등은 11월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