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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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레일 “전주역에서 화물열차 1량 궤도 이탈”…운행 재개 코레일이 10일 오전 4시30분쯤 전북 전주역에서 화물을 싣는 열차 1량의 뒤쪽 바퀴 1개가 이동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전주선 전주∼익산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열차 운행은 사고 발생 2시간30여분 만인 오전 7시쯤 재개됐다. 이번 사고로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2대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열차 이용 고객은 버스 2대로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기대응팀이 출동 조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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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아직도 하늘에 있다…“윤석열 파면, 이제는 사회대개혁의 시간” 고공농성 중인 3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는 사회대개혁의 시간”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세종호텔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윤석열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대개혁의 시작은 노동악법에 의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살고 싶어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을 땅으로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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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방통위 의결 ‘하자’ 판단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하자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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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방심위·방통위 ‘마이웨이’는 지속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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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연차’는 안녕하십니까?…직장인 3명 중 1명 “자유롭게 못 써” 직장인 3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7일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7.1%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변했고, 32.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43.4%), 20대(40.1%), 5인미만(43.9%), 일반사원(41.7%), 임금 월 150만원 미만(49.1%) 등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남성(24.4%), 50대(29.7%), 정규직(26.2%), 공공기관(19.7%), 상위 관리자(24.5%), 월 500만원 이상(21.6%)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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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2인 체제 방통위 ‘폭주’ 멈출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위법’ 논란에도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해온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 폭주가 멈출 것인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부임한 2023년 8월부터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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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환경단체도, 종교인도 ‘활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여성·환경·종교·의료계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온 시민들의 승리”라며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제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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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언론노조 “내란 세력 단죄…언론자유 되찾기 위해 투쟁” 전국언론노동조합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란을 기획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며 “언론노조는 이제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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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마침내 주권자 승리” 노동·의료·환경·종교단체 성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의료·환경·종교단체가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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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폭몰이’ 양회동 열사 유족 ‘윤석열 파면’ 기원…건설노조 “윤석열 사죄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며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은 ‘건폭’으로 내몰려 떠난 양회동 열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양회동 열사가 건폭으로 내몰리며 ‘못된 놈’ 윤석열을 끌어내려달라는 마지막 유지를 남긴 지 1년 11여 개월 만에 윤석열 파면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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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파면’ 한국노총 “사필귀정…파면은 끝 아닌 새로운 시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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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정책, 국제수준에 부합” 10명 중 2명 불과…다음 정부 고용불안·저임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다고 인식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3일 공개한 ‘이슈와 쟁점-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1.2%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3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