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최신기사
-
희대의 이혼소송 2심 뒤집은 ‘노태우 300억과 50억 약속어음 6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30일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판결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의 돈 거래 등에 관한 설명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두 집안 사이의 ‘정경 유착’ 일화를 소개했다.
-
속보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헌법재판소는 30일 KBS와 EBS의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해당 시행령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법원 “노태우 자금과 노소영 노력이 SK에 기여···최태원, 혼인파탄 반성 없어”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보다 20배가 넘는 액수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재판부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등의 기여가 있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해 SK주식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위자료 20억”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 가량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이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선고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금은 20배 이상 늘게 됐다.
-
속보 법원 ‘노태우 자금 SK그룹 유입 인정’···최태원·노소영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다고도 판단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다. 증액해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자금’의 SK그룹 유입도 인정했다.
-
서울 강남 아파트 50대 살해한 80대 남성 기소···“5년 동안 수십억원 안 갚아 살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해당 남성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빚을 5년 동안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최모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29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최씨는 지난 7일에는 아파트 지하 1층 엘레베이터에서 A씨를 만나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아들은 최씨의 공격을 받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 차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A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 차량 관련 자료를 온라인 자료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 관련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철저 수사” 중앙지검장에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서울대학교 동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서울대 n번방’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총장은 “다수의 피의자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합성,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중대 성폭력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
김호중, 법원 구속심사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만 7번 연발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씨(33)가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로 예정된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씨는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7번 반복했다.
-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 모욕죄 기소, 대법은 “무죄”···왜? ‘기레기’(기자와 쓰레기 단어를 합친 비속어)라는 비하 표현의 댓글을 썼다고 해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남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내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
김호중 내일 구속 심사에 담당검사 직접 출석한다···“사안 중대”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