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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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국가혼란 우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목소리 낸 사법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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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군, 비상계엄 합동수사하기로···“군 검찰 파견” 검찰과 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내란 혐의 등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합동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검찰에 군검찰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검사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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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감옥서 ‘비상계엄’ 윤 대통령에 조언 글 “국정운영이란…”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조언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틀째 보낸 조언이라 명씨의 글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명씨는 이 글에서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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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신고로 경찰 대거 투입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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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맡게 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여도 사건심리 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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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 10여명이 전날 밤 10시30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밤 10시24분 계엄령을 선포한지 6분만이다. 같은 시각 경찰 10여명이 청사 밖 정문을 막아서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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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계엄 건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만 건의한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직위에 있지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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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새벽 헌재에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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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돌입”···오전 9시 조합원 광화문 집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긴급 투쟁 방침’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조합원에 대해선 오는 4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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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한국지부 “비상계엄은 국제인권법과 헌법 반하는 행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4일 긴급성명을 내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비상사태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된 삶에 위협을 가하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지부는 “비상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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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령으로 국회의원·보좌진 국회 출입 완전 통제 시작 3일 밤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의원·보좌진의 국회 출입이 완전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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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의원·보좌관도 국회 들어갔지만···계엄령 파장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사실상 출입이 통제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경찰 등 경비 인력에 막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국회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시킨 뒤에서야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날 오후 11시쯤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경찰 경비에 막혀 국회 경내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서야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