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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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국힘 대선 선거비 397억원 정말 반납하나···윤석열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
뉴스분석 “최태원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노소영에게 9440억원 지급” 판단 근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된다. 법원은 SK 주식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비자금 300억’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따지지 않았다. -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현금 지급…SK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
검찰, ‘문항 거래’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다음달 선고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
‘살인죄 무죄’로 뒤집힌 ‘36주 임신중지’ 산모…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권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속보 ‘국힘, 397억원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선고···법원 “다음주 생중계”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살인죄’ 무죄로 뒤집혀···병원장도 형량 줄어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
“명태균 진술, 일부 과장은 있지만 신빙성 인정…공표용 여론조사 홍보 활용, 정치 비용에 해당”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사진)를 통해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트리거’는 명태균 진술···“100%는 아니지만 일부 객관적 정황”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를 통해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의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송금한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