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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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해전술·경호처 전의 상실에…맥없이 무너진 ‘한남산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해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에서 ‘한남산성’이라고 불렸다. 관저 외곽에서 군경이, 경내에서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켰다. 하지만 한남산성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도적인 경찰력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15일 백기를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4시28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오전 4시39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해 대치가 벌어졌다.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이 시작된 건 오전 5시10분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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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공수처 압송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 시민들이 피땀흘려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일거에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린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궤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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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화된 ‘한남산성’ 뚫은 2차 영장 집행…경찰 주도·경호처 분열 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해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에서 ‘한남산성’이라고 불렸다. 외곽에서 군·경이, 관저 경내에서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켰다. 하지만 한남산성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도적인 경찰력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15일 백기를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4시 28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4시 39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해 대치가 벌어졌다.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이 시작된 건 오전 5시 10분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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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체포작전’에 아수라장 된 한남동···관저 주인 떠나자 집회도 ‘다른 곳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약 7시간 만에 끝났다. 새벽부터 경찰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몰려든 인파와 높아진 긴장감에 관저 주변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은 새벽 2시50분쯤부터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이 한꺼번에 운집하면서 혼란스러웠다. 양쪽으로 나뉘어 집회·시위를 연 시민들은 각자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영하권으로 다시 추워진 날씨에도 여기저기서 저마다 구호를 외치며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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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다” “공수처에서 마저 싸우자”···눈물 범벅된 윤석열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에 찬 탄식이 나왔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빨갱이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평화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과 “관저 앞에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신자유연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오른 남성이 “이제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자. 대통령이 조사받는 48시간 동안 같이 하자”고 외쳤다. 그러자 한 참가자는 “우리가 공수처로 가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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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소식에 시민사회도 환호…비상행동 “주권자의 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시민사회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행동은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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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공수처로 이동 시작···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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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계엄 43일 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아침 8시쯤 넘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은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저를 나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첫 체포영장을 발부된 지 1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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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공수처 관저 2차 저지선 버스차벽 ‘우회’해 진입 경찰이 15일 서울 한남동 공관촌 경호처가 대형 버스로 설치한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새벽 5시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대치하다 오전 7시를 넘어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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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인해전술’…저지선 돌파마다 수사관 인원 보강, 사다리 들고 진입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대통령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으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오전 7시 35분쯤 100여명 규모 보이는 수사관들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대열을 정비하고 2차 저지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사다리와 절단기 등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와 채증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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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차량 전면 통제···차량 우회·회차 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아침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오전 7시 현재 일부 차선만 해제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하고 탄핵 찬·반 시민들까지 운집하면서다. 이 때문에 출근길 차량 우회·회차가 일부 진행 중이다. 남산 1호 터널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이날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아수라장인 상황이다. 경찰 인력과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양방향 도로가 잠시 모두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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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변호인들, 영장 집행 반발 ‘몸싸움’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