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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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폭력’ 수사 나선 검·경···“전원 구속수사 원칙” 검찰과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각각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경은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8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시·모의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고 주동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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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 극우 세력, 한밤중 법원 밀고 들어가 파괴·폭행·난동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열린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건물을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경찰과 검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 최소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를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장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영상 등에서 고스란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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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된 서부지법 앞 윤석열 지지자들, 경찰·취재진 위협 계속…주민들 “무섭고 불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과 인근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진 직후의 폐허를 방불케 했다. 법원 건물 내외부 벽면은 수마를 맞은 듯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출입문과 집기류들은 산산조각나 있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시위는 계속 이어져 경찰 경비는 더 삼엄해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걱정어린 표정으로 불안해하며 현장을 바라보거나 피해갔다. 난입·폭력 사태가 있은 직후인 19일 서부지법 안팎은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일부 부서진 잔해들을 치우긴 했지만 간밤에 벌어진 폭동의 흔적은 법원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근 길거리도 시위대의 흔적으로 난장판이 돼 있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컵라면 쓰레기, 손팻말 조각들과 쓰고 버린 핫팩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 법원 앞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꽉 찬 쓰레기봉투에 채 담기지 못한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인근 상가 건물들은 시위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걸레 등으로 입구를 막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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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자 폭동’ 떠올리게 한 윤 지지자 법원 난입·폭력…“헌재로 옮겨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 한국에서 재연됐다며 충격에 빠졌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무차별 난입해 건물 외벽과 창문, 사무실을 파괴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내부를 활보하는 장면을 언론 보도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던 폭동이 일어난 걸 보니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극우세력이) 성조기를 흔들더니 트럼프 지지자들과 똑같이 했다”라거나 “법원 습격이야말로 2차 내란”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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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윤 지지자들 ‘법원 습격’ 모습···법치 수호 최후 보루마저 다 부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외벽을 부수고 출입문과 집기류를 산산조각 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경찰관과 기자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폭동은 이들이 스스로 찍어 유튜브 등에 올려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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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 ‘법원 난입·폭력’…공무집행방해 더해 소요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되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와 취재진이 촬영한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건물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파괴했고, 컴퓨터 서버에 물을 붓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비어 있는 판사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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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윤석열 지지자 86명 연행···경찰 지휘부 긴급 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파손을 저지르고 난동을 부려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대 86명이 연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월담·공수처 차량 운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이 검거됐다. 이날 새벽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파손을 한 혐의로 4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추가 불법행위자와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이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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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은 박근혜 탄핵과 달라야”···탄핵 이후는 ‘사회 대개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근혜 탄핵 이후와 윤석열 탄핵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탄핵 이후에도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제도권 밖에서 견인해온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첫 일성으로 ‘반성과 개혁’을 내걸었다. 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1600여개 단체가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을 구성해 광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를 실질적·제도적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많은 ‘촛불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효능감을 느꼈지만 정작 탄핵 이후에 돌아간 일상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되려 ‘촛불의 효용’이 떨어졌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응원봉 시민들’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되지 않도록 윤석열 파면뿐 아니라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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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앞까지 이어진 윤석열 체포 반대 목소리 “대통령 체포가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호송차량과 함께 이동한 이들은 오전 11시30분쯤부터 과천정부청사역에 태극기·성조기를 손에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불법 체포” “대통령 석방” “공수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사 출입문 앞으로 이동했다. 오후 12시30분쯤 ‘4·19 부정선거’ 등의 깃발을 든 시위대가 과천청사에 합류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인파가 급격히 늘었다. 경찰은 몰려드는 시민들을 막아서며 교통을 통제했고, 청사에 들어서려던 일반 차량은 줄줄이 방향을 돌렸다. 경찰이 기동대 버스로 시위대 옆을 막아서자 한 남성이 버스 앞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왔다. 구급차와 소방차도 현장에 출동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해 달라. 여러분은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경찰의 안내 방송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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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 윤석열, 공수처 도착…취재진 피해 ‘뒷문’ 진입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50분쯤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은 취재진 등이 대기하고 있던 공수처 건물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구성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차량 등은 빠른 속도로 청사 입구로 진입했다. 출입구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해 취재진과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호차량이 순식간에 지나간 탓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들어간 게 맞냐”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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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장애 인한 음주운전 징역에…대법 “치료감호 필요”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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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체포영장 집행…몸싸움에 소방당국 관저 앞 출동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바닥에 누워 소방 당국의 처치를 받았다. 이 여성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으며 이송을 거부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다른 남성 1명도 경찰에 밟혔다고 주장했으나 구조대원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윤 대통령의 지지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