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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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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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1991년 “정보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헌법 21조 4항은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시민들의 명예 혹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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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공무원 의무와 증인선서 거부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자라는 말이다. 시민들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 있다면, 지휘하거나 조사했던 공무원(군인)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데 현실의 공무원들은,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증언은 회피하기에 바쁘다. 작전 지시를 한 사람은 지도만 했을 뿐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작전 이행을 하다 죽은 병사와 가족들만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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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정보공개 청구는 아무런 죄가 없다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모 청구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를 수천건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정보공개제도를 보면서 관련 활동가로 살아온 경력에 자괴감이 들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투명성·알권리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해외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공개제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사례를 분석했다. 공공기관 부패가 심각했던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할 때 한국 사례를 철저히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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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공무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고, 욕설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던 공무원의 성명, 업무명, 직책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와 사진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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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대통령은 대선 출마 과정에선 정치인 신분이지만 취임 후엔 공무원 신분도 가진다. 특히 각종 선거 기간 동안 공개적 행보를 조심해야 하고, 발언도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가 헌법적으로 적용된 것은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이긴 해도 탄핵할 만큼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아래와 같은 중요한 기준을 만들었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중략)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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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이승만기념관 설립 적절한가 우리 사회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전직대통령법’에 의한 대통령기념관(혹은 도서관)이 공존하게 되었다. 기록은 가치중립적이며, 사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풍부할수록 각종 연구와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며 그 비용도 전액 국가 예산이다. 기념은 특정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부정적 평가 사료에 대해서는 수집 및 전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집권 기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과 시민들이 있다면 ‘기념관’은 그들의 상처를 계속 노출시키는 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전직대통령법’에는 국가는 기념관 설립을 주도하지 않으며 일부 사업비용과 문서 및 도화 등 전시물을 지원할 뿐이다. 이것이 기록관과 기념관이 구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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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YTN 매각과정과 법치주의 17세기 영국 대법원장인 에드워드 쿡 경은 영국 국왕인 제임스 1세와 논쟁을 벌이면서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군주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쿡 경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의회의 법률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리청원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은 정권 성격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매각 과정은 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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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이태원 참사 ‘별은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 행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다큐 <별은 알고 있다> 상영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모였고, 권오연 다큐 감독과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다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들이 고인을 찾는 과정과 이후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과정, 유가족들의 고통을 세심하게 조명하고 있었다.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던 날을 조명하는 화면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심정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가족들, 이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경찰, 그 속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경찰들의 진입을 막는 시민들.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불법 조형시설물’이라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다. 참사는 막지 못하고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는 공권력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