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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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짠맛을 잃은 소금, 국가기록원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짠맛을 잃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전격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가기록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산하기관 대상 정기 감사로, 직원 복무 현황과 예산 집행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실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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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세월호 판결과 대통령지정기록물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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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12·3과 대통령기록물 폐기 금지 모든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의 해석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 사태의 해결은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폐기 금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주요 장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어서 기록물 멸실이 걱정된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무회의는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 현황, 주요 발언 등에 대해 기록한 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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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대구대 사회학과를 추모하며! 시민활동가로 살다 보면, 사회학과 전공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과 각종 활동을 함께하며 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주는 일이 많다. 김동춘, 신진욱, 조희연, 이나영 교수 등은 평생 활동가들과 함께 운동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회학과 학자들이다. 대학에서도 사회학과는 특별한 곳이다. 학생운동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일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한다. 특히 학생운동의 역사가 끊어진 지역대학에서 이들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다. 대학생 대다수가 자신의 취업에 매달린 채 4년을 보내지만, 사회학과 학생들은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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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교육감 선거 참관인으로 참여해보니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충격과 불안이 시작되면서 부정하는 단계로 이어진다고 한다.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다시 확인하게 된다. 선거 결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부정하는 단계가 생긴다. 선거철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부정선거 의혹은 열렬한 지지자일수록 잦은 편이다. 30년 동안 선거에 참여했지만, 선거 과정을 관찰할 기회는 없었다. 시민활동가로 일하면서 선거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늘 아쉬웠다. 얼마 전 지인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참관인을 해보라는 추천을 했다. 묘한 호기심으로 참관인 신청을 했다. 며칠 뒤, 10월16일 낮 12시30분까지 잠실의 한 투표장으로 출석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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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추석 연휴, 응급실 방문은 왜 줄었나? “아픈 데 없지? 아프면 안 된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말이다. 약간의 공포와 불안이 섞여 묘하게 동질감을 느꼈다. 본인과 가족이 경험한 응급실 뺑뺑이와 병원 실태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아픈데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다. 특히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불편함이 컸다. 대화가 오가면서 분노와 한숨이 함께 터져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추석 연휴 생선전 같은 것은 드시지 말라. 벌초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혹시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벌초로 인한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였다. 추석에 생선엔 손도 대지 않았다. 국민들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가지 않기 위해 각자 자구책을 마련했다. 코로나를 경험한 노련함 덕분인지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했다. 게다가 응급실 본인부담금도 90%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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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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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1991년 “정보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헌법 21조 4항은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시민들의 명예 혹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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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공무원 의무와 증인선서 거부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자라는 말이다. 시민들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 있다면, 지휘하거나 조사했던 공무원(군인)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데 현실의 공무원들은,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증언은 회피하기에 바쁘다. 작전 지시를 한 사람은 지도만 했을 뿐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작전 이행을 하다 죽은 병사와 가족들만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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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정보공개 청구는 아무런 죄가 없다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모 청구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를 수천건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정보공개제도를 보면서 관련 활동가로 살아온 경력에 자괴감이 들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투명성·알권리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해외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공개제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사례를 분석했다. 공공기관 부패가 심각했던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할 때 한국 사례를 철저히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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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공무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고, 욕설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던 공무원의 성명, 업무명, 직책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와 사진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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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대통령은 대선 출마 과정에선 정치인 신분이지만 취임 후엔 공무원 신분도 가진다. 특히 각종 선거 기간 동안 공개적 행보를 조심해야 하고, 발언도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가 헌법적으로 적용된 것은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이긴 해도 탄핵할 만큼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아래와 같은 중요한 기준을 만들었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중략)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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