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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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내란 진실과 기록물 부실 이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행정업무규정 61조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새 대통령과 비서진을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소속 직원들이 임기 중 생산한 종이기록,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이다. 컴퓨터, 공용서버, 프린터 등 공공 물품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실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듯 전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내란 사태 및 국정농단 증거 파기와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부터 업무방해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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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2025도4697 사건’ 로그 기록 사법부에 대한 민심이 분노로 용솟음치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기자단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함”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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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내란 대통령기록물 봉인되나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물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고민하면서 흔적도 없이 폐기 및 은닉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 작업은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닫는 것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 생산·관리하는지 알리지 않았다. 각종 회의에서 1시간 중 59분을 대통령 혼자 발언했다는 ‘말씀 기록’은 존재할지 궁금하다. 국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록물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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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대통령비서실의 부작위 불법 행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공권력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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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짠맛을 잃은 소금, 국가기록원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짠맛을 잃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전격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가기록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산하기관 대상 정기 감사로, 직원 복무 현황과 예산 집행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실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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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세월호 판결과 대통령지정기록물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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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12·3과 대통령기록물 폐기 금지 모든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의 해석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 사태의 해결은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폐기 금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주요 장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어서 기록물 멸실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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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대구대 사회학과를 추모하며! 시민활동가로 살다 보면, 사회학과 전공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과 각종 활동을 함께하며 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주는 일이 많다. 김동춘, 신진욱, 조희연, 이나영 교수 등은 평생 활동가들과 함께 운동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회학과 학자들이다. 대학에서도 사회학과는 특별한 곳이다. 학생운동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일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한다. 특히 학생운동의 역사가 끊어진 지역대학에서 이들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다. 대학생 대다수가 자신의 취업에 매달린 채 4년을 보내지만, 사회학과 학생들은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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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교육감 선거 참관인으로 참여해보니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충격과 불안이 시작되면서 부정하는 단계로 이어진다고 한다.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다시 확인하게 된다. 선거 결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부정하는 단계가 생긴다. 선거철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부정선거 의혹은 열렬한 지지자일수록 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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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추석 연휴, 응급실 방문은 왜 줄었나? “아픈 데 없지? 아프면 안 된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말이다. 약간의 공포와 불안이 섞여 묘하게 동질감을 느꼈다. 본인과 가족이 경험한 응급실 뺑뺑이와 병원 실태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아픈데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다. 특히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불편함이 컸다. 대화가 오가면서 분노와 한숨이 함께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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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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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1991년 “정보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헌법 21조 4항은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시민들의 명예 혹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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