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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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그린 워싱과 저널리즘 윤리 워싱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에 대한 2023년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9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만배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정영학씨의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분’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일 것이라 전했다. 당시 쟁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적 유착 여부였고 ‘그분’은 윗선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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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언론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의혹을 부풀렸던 언론들은 추후보도로 조폭연루설이 허위로 판결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언론에서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형사절차가 최종 무죄판결이 났을 때 판결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다. 많은 언론이 한꺼번에 추후보도한 경우는 처음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마지못해 형식만 갖추는 듯하다. 추후보도를 해도 ‘조폭’ ‘돈뭉치’ 같은 선정적인 보도로 각인된 나쁜 이미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공론장을 어지럽히곤 한다. 그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언론은 자신이 초래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번 추후보도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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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지역방송이 비빌 언덕일 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광고를 지역 및 중소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다. 지역방송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을 시청권으로 하고 있는 방송사와 결합해 판매하게 한 제도인데 이 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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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언론 바우처 제도는 언론주권 실현의 방안 ‘뉴스의 사막’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가 메마르는 현상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다보니 정파적 대립의 공간이 되기 일쑤다. 최근 불거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헌금,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은 지역정치가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지만 잡음이 잦고 비리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도 많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정작 숙의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의 모든 중요 문제가 공론화되고 수렴되기는 어렵겠지만 의제화하는 체계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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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 정창철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SBS,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은 기사를 아예 삭제했고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현대차를 ‘H그룹’ 또는 ‘대기업’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빼기도 했다. 기사 삭제·수정은 음주운전 사고 기사가 보도된 2021년 이후 약 4년이나 지난 2025년 9월 정씨가 현대차 일본법인에 입사한 즈음이라고 한다. 유독 이들 언론만 언론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내통했으니 편집권 독립의 훼손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자유를 침범한 현대차 측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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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금산분리와 언산분리의 원칙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기업인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지 절차 위반이나 편법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과정이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니다. 보도전문방송이 민영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이 본질이다. 산업자본이 탐내는 것은 보도의 힘이다. 사유화해 보도 아이템과 방향을 멋대로 주무려는 속셈이다. 보도나 논평은 진실을 전달하는 공론의 마당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간이 된다. 깊이 있는 보도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일수록 더 쓸모가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기 전 YTN은 뉴스 신뢰도에서 2021년과 2022년 연속 1위, 2023년과 2024년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정성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늘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군침이 도는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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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송 협찬, 무법 상태로 둬도 되나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별로 광고량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일일 광고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동안의 총광고량은 같더라도 광고단가가 비싼 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간접광고·가상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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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의 기반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어떻게 공론장을 지킬 것인가. 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점점 위축되고, 의견과 입장이 다르면 타협과 대화는커녕 상대를 악마화하는 현상이 날로 뚜렷해진다. 그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는 주요 통로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진단도 적절하다.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을 법으로 다 막기에는 버겁다.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한다 해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무균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정보가 공론장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발효시키는 효모인지 아니면 부패시키는 독성 세균인지 구분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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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언론 신뢰 높이는 계기 되길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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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언론개혁과 언론 주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언론개혁의 가닥은 국민의 언론 주권 확대의 세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제도화했다. 국민이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사회도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직능단체·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개혁의 줄기는 이제 고비는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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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정부 광고가 보도 거래의 수단일 수는 없다 해마다 1조원이 훌쩍 넘는 정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나고 집행내역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디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경우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이 동아·중앙·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받은 정부 광고비 순위는 16위, 17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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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언론개혁의 줄탁동시 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직접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기자와 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출입기자 제도를 개편하고 개방형 브리핑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다. 하지만 언론계는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 기자실은 부활하고 취재 시스템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나라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틀막’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낮은 69위(2009년)로 추락했다. 그 ‘프렌들리’는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친정권 언론 유착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개혁은 사실상 좌초되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라는 한국적 관행의 폐해는 그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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