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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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일부 과장은 있지만 신빙성 인정…공표용 여론조사 홍보 활용, 정치 비용에 해당”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사진)를 통해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트리거’는 명태균 진술···“100%는 아니지만 일부 객관적 정황”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를 통해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의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송금한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
속보 법원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
속보 법원 “명태균 신빙성 일부 인정···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동기 있어”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소송 10년…법원 “롯데쇼핑·제조사, 6억 배상” 화해 권고 결정 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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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다큐 감독, 재판소원 본안 판단 받는다…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장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정 감독이 “법원 재판으로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이다. -
단독 법원,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에 6억원 배상 권고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
권성동은 안 되고, 김예성은 인정된 ‘공소기각’…김건희 관련성으로 갈렸다 “재판정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해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지난해 12월17일 1심 결심 당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수사처럼 썼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피고인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데도 특검이 자신을 별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게 위법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개나 돼서 별건 수사 범위가 모호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
“경찰이 골든타임 놓쳐…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 진실 덮으라는 것” 범죄피해자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