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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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기피신청 사건 맡은 재판부에도 기피신청…내란 재판부 2곳 모두 기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데 이어, 기피신청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도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이로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모두에 기피신청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
단독 노동부엔 너무 버거운 중대재해?···조사는 기본 1년, 절반 이상이 ‘장기 미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만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을 넘긴 장기 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18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는 총 66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년이다. -
‘친윤 사단 막내’ 이원모 “이종섭 불쌍” 두둔···재판부 “증인 생각 안 궁금해, 있었던 일만 말하라”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당시 대통령실을 두둔하는 취지로 증언하자, 재판부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니 기억나는 일만 답하라”고 제지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제 가족도 일방적인 수사를 받느라 다 망가졌다”며 언성을 높였다. -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국무위원들은 대법원 가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심 시작도 못해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2심에서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탓이다. 결국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의 상고심 결론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란 특검법에 따라 8월 안에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쓰고 ‘변태성욕자’로 낙인 찍혀 죽었는데···법원 “국가배상액은 7700만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누명을 쓴 고 홍성록씨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7700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국가폭력으로 찍힌 사회적 낙인을 고려하지 않은 배상액”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906민사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에게 각 3857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하라고 판결했다. -
뉴진스 다니엘·어도어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공전…“시간 끌기” vs “지연 의사 없다”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지만, 어도어 측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다.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
속보 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무단 침입’ 1심 무죄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고 지부장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정리해고 900일 맞이 집회에 참여한 뒤,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최태원-노소영, SK 주식 올랐는데 재산 분할 어떻게···조정기일 한 차례 더 잡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까지 인정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다음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
이상민 2심 “내란, 엄중 처벌” 2년 늘려 9년형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
이상민 항소심, 1심과 유·무죄 같은데 형량은 7년→9년…“내란 엄중 처벌 필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의 징역 7년은 가볍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속보 “원심 형 가볍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속보 법원,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인정…직권남용 성립 안 돼”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협조 요청했으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