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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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법정 내 통로·좌석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접근성 보장’ 시행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9년 불 끄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단독 검사장 강등 발령 인사에 일선검사 “인사 규정 검토해야”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
결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한 윤영호, 법원 판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
“대법관 4명 단계적으로 늘리자” “증원보다 하급심 충실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
“전원합의체 유지하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적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건희 최측근’ 유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
고의로 수사·판결 잘못하면 징역형…법 신설 두고 법조계도 ‘뜨거운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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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
전국법관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법원 고위직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
법왜곡죄, 법조계서도 의견 갈려···“고소·고발 남발” vs “판사·검사에도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도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현행법상 판사·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며 찬성하는 반면, “처벌 조항이 광범위하고, 고소·고발 남발로 법원·검찰 업무만 과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
속보 전국법관회의 시작, ‘내란재판부’ 입장은···“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