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회사는 2021년 2월 말까지 결산과 성과평가를 마치고 전임직원에게 월 급여의 일정 배수만큼의 성과급을 3월에 지급했다. 회사는 이 성과급을 2020년과 2021년 중 언제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까?임직원은 2021년에 성과급을 수령했으므로 2021년의 소득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소득세 신고도 2021년 기준으로 하면 된다. 회사 역시 2021년에 현금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2020년이다. 즉 회사는 2020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0년에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수익이 발생한 것이니 그에 맞춰 비용 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가리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익과 비용은 같은 해에 맞춰져야 한다. 즉 비용이 투입된 해에 결과물인 수익도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2021년 2월 말까지 결산...
2021.10.26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