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좀비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좀비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좀 더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회사를 좀비기업으로 분류한다.사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으니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인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좀비기업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지방에서 소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A회사는 1년 동안 201억원의 매출을 했다. 생산원가로 129억원을 썼고,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로 74억원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총 2억원의 적자가 나고 말았다. A회사는 사업을 위해 19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연간 이자비용만 6억원에 달한다. 이자비용은 생산원가나 판매비나 관리비가 아니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A회사는 영업에서 이익도 내지 못했고 나가야 하는 이자비용도 벌어서 갚지 못하니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
2022.07.05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