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에게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인 혜택만 받아가는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고령·영세농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농업인, 전문가 등과 함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 개시 시점에 작물재배업 등 정해진 업종분류 코드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때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조세저항·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현재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와 비슷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농가 소득과 경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농업경영...
2025.12.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