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
2025.11.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