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아닌 돼지와 산란계(달걀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등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 제시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초안이 공개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돼지와 산란계다. 농식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동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육밀집도가 높은 돼지와 산란계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초안을...
2024.11.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