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2항한국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여명 중 62.7%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중증장애인(73만여명)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더 높아서 77.4%에 이른다(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상당수 비장애인은 이 같은 통계수치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냐고 여길지 모른다.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인가부터 물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시민인가장애인언론 ‘비마이너’ 발행인 김도현은 <장애학의 도전>에서 노동에 대한 (비장애인 중심의) 기존 인식을 깨부순다. 그는 ‘활동→가치→대가’의 도식을 언급하며 ‘가치가 있어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되는 인간의 활동이 노동’이라고 정의했다. 김도현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2020.03.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