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 관련 법률 제정안.’ 지난 9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도박 추방 법·정책 제·개정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은혜양(17)이 제안한 법률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입시 준비를 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착안했다.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니다. 공교육 틀 안에서 지자체별로 예방교육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2018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76.6%(재학 중 청소년 69.9%)가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 도박 문제 위험집단 비율도 학교 밖 청소년(21.0%)이 재학 중 청소년(6.4%)보다 높다.정양은 직접 해본 적은 없다. 청소년 사이에 도박이 얼마나 흔한 주제인지는 잘 알았다. “페이스북에서 ‘얼마를 땄다’거나 ‘5만원 빌려주면 10만원으로 갚겠다’는 식의 친구들 글을 자주...
2020.10.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