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들이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
2026.01.3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