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갖고 나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USB를 압수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경기 성남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인 USB 2개를 지난 30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를 보관하고 있다는 양 전 대법원장 본인과 변호인 진술을 확인하고 해당 USB를 압수했다.당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이용한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하고 자택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2018.10.01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