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내부기밀 수만건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사진)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17일 만에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연구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2017년 2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을 지낸 후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관여한 숙명여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2018.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