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획·연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 전체 기사 640
  • 여당 법사위 의원들 “양승태 때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조찬모임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이춘석·금태섭·김종민·송기헌·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법관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09.11 22:10

  • “법원행정처 폐지·외부 인사 참여 사법개혁 추진기구 구성”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법원행정처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셀프개혁’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10일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외부위원과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가 사법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보담당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개혁 대상인 행정처가 개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행정처의 일방적 (개편)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성적인 고려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원행정처 개편안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작업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면서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

    2018.09.10 22:03

  • 양승태 대법, 2015년 메르스 때 청 요청에 국가배상 법리 검토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기였다. 검찰은 관련 소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법원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미리 법리 검토를 해 준 것으로 의심한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옛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 책임 등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외부용으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쟁점과 예측 결과가 적혀 있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2015년 6월19일 소송을 제기했다.법원행정처는 유사 판례를 언급하면서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

    2018.09.10 20:52

  • ‘양승태 대법’ 징계 검토 대상이었던 김기영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은 헌법 수호 의지에 따른 판결”
    ‘양승태 대법’ 징계 검토 대상이었던 김기영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은 헌법 수호 의지에 따른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가 징계 검토 대상에 오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50)가 당시 판결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소신을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 도덕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류적인 견해와는 다른 결론을 선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이던 고뇌의 순간도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 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헌법적 소명’을 “엄격한 권력 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며 “그러한 헌법 수호 의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2018.09.10 17:36

  • [단독]양승태 대법원, 2015년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 검토
    양승태 대법원, 2015년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 검토

    2015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기였다. 검찰은 관련 소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법원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미리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옛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20일 이후 작성한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 책임 등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외부용으로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의 쟁점과 예측 결과가 적혀 있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2015년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

    2018.09.10 14:50

  • 이석태,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취소 “소수의견에 동의”
    이석태,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취소 “소수의견에 동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65)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최근 과거사 관련 결정을 하면서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동의하느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소수로 돼있는 두 분(김·안 재판관)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소수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고문 수사나 간첩조작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그러나 김·안 재판관 두 명은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판결들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모순되고, 긴급조치 1·9호가 위헌이라는 2013년 3월 헌재 ...

    2018.09.10 14:48

  •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5)‘다른 판결’에 ‘정치적’ 낙인찍은 대법, 뒤로는 정치권과 거래
    (5)‘다른 판결’에 ‘정치적’ 낙인찍은 대법, 뒤로는 정치권과 거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이자 20세기 법학 논문에서 최다 인용된 법학자 리처드 포스너는 “재판은 정치적”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관을 소수만 이해하는 학문적 자료들을 읽고 숙고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정보와 통찰을 기초로 경험이나 기질, 그 밖의 개인적 요인에 바탕을 둔 선입견이라는 필터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심을 굳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사법자제의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정치인이다. 그러나 소심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판단하는 법관에게 재판은 소극적인 정치과정이다. 한국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한다. 헌법, 법률과 함께 재판 기준으로 등장한 양심은 무엇일까. 세계에 유례없는 ‘법관의 양심’이라는 구절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 헌법에서 가져왔다. 군사정부와 보수정부 시절 대법원은 이 조항을 입맛대로...

    2018.09.09 22:27

  • 양승태 대법 ‘수석연구관’, 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여
    양승태 대법 ‘수석연구관’, 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9일 대법원 재판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변호사)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일제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사건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다 승진해 2017년 2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판결은 재판연구관들이 쓴 검토보고서·판결문 초고를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를 총괄하는 고위직(차관급)이다.검찰은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특별 사건으로 분류하고 판결을 지연시키는 데 유 전 수석연구관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조사에서 이를 추궁했다. 검찰은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들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

    2018.09.09 22:01

  •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5)보수·진보 가를 수 없는 판사 모임, 문제는 ‘끼리끼리 문화’
    (5)보수·진보 가를 수 없는 판사 모임, 문제는 ‘끼리끼리 문화’

    판사들은 좁은 인간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발이 넓다거나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2000년대 초반 대법관 후보로 꼽히다 임명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나선 법원장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된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열린 개업식에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등장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저런 성품 때문에 대법관이 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지인이 많은 만큼 법관으로서 성실하지 못했으리라는 얘기다. 판사들은 “밖에서는 판사들 시야가 좁다느니 어쩌니 해도 시간을 들여 기록을 읽은 판사가 좋은 판결을 쓴다. 또 판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만 시야가 넓어지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한다.법원 밖까지 알려진 연구회인권법·우리법·민판연 3곳일부, 보수·진보 구분하지만겹치기 가입에 상호 ‘보완적’이런 판사들에게도 ‘모임’이 있다. 판례 연구와 학술 활동을 위한 모임이다. 법원 밖까지 이름이 알려진 곳은 국제인권법연구회...

    2018.09.09 20:31

  • 법원, 대법 기밀 유출 확인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검찰 “증거인멸 기회 주는 것” 반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자료를 빼돌려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검찰이 이 문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부부 측이 제기한 개인 특허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수백개가 파일 및 출력물 형태로 대량 반출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대법원 기밀자료들이다.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위법하게 대법...

    2018.09.06 21:45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