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관련 기록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한 정황도 밝혀졌다.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일선 지방법원 재판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모씨가 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지는 ‘한정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달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이 반발하는 헌재 결정 중 하나다. 대법원의 법 해석을 헌재가 한정위헌으로 판단하면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당시 대법원 심의관은 남부지법 민사11부의 결정을 법원행정처에서 헌재로 전자공문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우...
2018.09.11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