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고문 수사나 간첩조작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소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리긴 했지만, 대법원이 헌재 취지를 받아들여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0일 헌재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 헌법에 일부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 조항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그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
2018.08.30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