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3년 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차한성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64·사진)의 회동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에 재판거래가 이뤄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검찰이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의 회동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2인자들이라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의 뜻을 2인자들이 교환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양측은 당시 회동을 즈음해 서로에게 원하는 바를 제시했고, 실제 그 ‘거래’는 성사됐다. 청와대가 요구한 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은 2013년 7월 각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2심 판결 이후 지금까지 5년 이상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또 대법원은 이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2018.08.14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