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사건을 이달 안에 선고키로 확정했다. 재판관들은 다음달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 교체를 앞두고 열리는 8월 마지막 선고에서는 대법원 판결 관련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 선고일은 30일이 유력하다.헌재가 선고하기로 결론 내린 사건은 3가지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대법원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
2018.08.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