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4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부터 판사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해 네차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개 반박했다.법원은 검찰이 범죄 구성요건 등 영장발부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전례와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재반박한다.이 부장판사가 적시한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사건의 재판거래 의혹 등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두고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
2018.08.03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