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가스 중독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
2026.04.2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