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전체 심의 ...
2026.08.07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