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의 2027학년도 선발 규모와 학비 지원 방식 등이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선발전형·지원·의무복무 관련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선발 인원이 613명으로 확대된다.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2026.04.3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