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정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는 헌재가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따져본 뒤 내용적(본안)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정 재판부가 ...
2026.06.04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