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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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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법원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법원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 투입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2026.02.19 15:58

  • [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법원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6.02.19 15:51

  •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으로 이동해 국회로 출동한 것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이어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저지 내지 마비해 상당 기간 기능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

    2026.02.19 15:48

  • [속보]법원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법원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2026.02.19 15:44

  • [속보]법원 “윤석열의 계엄 군 투입, 국회 활동 저지·마비 목적” 인정
    법원 “윤석열의 계엄 군 투입, 국회 활동 저지·마비 목적” 인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구체적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

    2026.02.19 15:30

  • [속보]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윤석열 불소추 특권 허용 안돼”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윤석열 불소추 특권 허용 안돼”

    법원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책을 원활하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모든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개시와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반발했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2.19 15:15

  •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 시작···지귀연 판결문 낭독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 시작···지귀연 판결문 낭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시작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분 남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배보윤, 배의철, 김계리, 송진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장준호 검사 등 11명이 출석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고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예비역 대령,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 7명도 모두 출석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설명한 뒤 12·3 불법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각 피고인들에 대해 혐의별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형량을 선고할 ...

    2026.02.19 15:05

  • 윤석열 내란 1심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윤석열 내란 1심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전국민중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우두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번 선고의 핵심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 방조와 사후 은폐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02.19 14:57

  • [속보]윤석열 법원 도착···지지자들 ‘윤 어게인’ ‘공소기각’ 손팻말 긴장감
    윤석열 법원 도착···지지자들 ‘윤 어게인’ ‘공소기각’ 손팻말 긴장감

    12·3 불법게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9일 법원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버스를 타고 출발해 20여분 뒤인 오후 12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호송 버스가 진입한 법원 동문 앞에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공소기각’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6.02.19 13:19

  • ‘불법계엄 연루 의혹’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직위해제
    ‘불법계엄 연루 의혹’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직위해제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19일 직위해제됐다.임 청장은 불법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비 업무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충남경찰청장 직무는 공석이 되며 직무대행은 곽창용 공공안전부장이 맡는다.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2일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은 총 89명이며 이 가운데 경찰 인사는 28명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은 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해 19일 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2026.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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