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 투입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2026.02.19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