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획·연재

윤석열 내란 재판
  • 전체 기사 3,578
  •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2026.02.14 15:55

  •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량은?[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량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재차 내놨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령 발표 이후 실제 군인과 경찰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나온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짚어봤다.이상민 “지시 없었다” 주장에도 법원 “피고인 말 안 맞아” 지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

    2026.02.14 07:00

  • 단전·단수 안 됐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이상민 유죄 가른 ‘내란집단론’
    단전·단수 안 됐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이상민 유죄 가른 ‘내란집단론’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

    2026.02.13 16:26

  • 경찰,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위증 혐의 소환 조사
    경찰,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위증 혐의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

    2026.02.13 10:28

  • 정청래 “이상민 선고, 17년을 잘못 말했나…윤석열에 사형 내려야”
    정청래 “이상민 선고, 17년을 잘못 말했나…윤석열에 사형 내려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가 앞에 범죄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선고해야 할 형량이) 17년인데 왜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정 대표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면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라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

    2026.02.13 10:25

  • [속보]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내란 사건 관련 의혹 식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내란 사건 관련 의혹 식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라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12·3 불법계엄 때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지냈다.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국방부는 강 총장을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국방부는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

    2026.02.13 10:11

  • “군경 외 정부기관도 국회 해제 의결 이후 ‘불법계엄 유지’ 시도”
    “군경 외 정부기관도 국회 해제 의결 이후 ‘불법계엄 유지’ 시도”

    “준비된 실행계획 있었단 방증” 총 3600여명 계엄 협조 확인 고위 공직 신분 연루자 가려낸 10개 기관, 징계 등 조치 예정 ‘대장 진급’ 지작사령관 포함 국방부 수사의뢰한 114명은 박정훈 지휘 아래 추가 조사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가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헌법존중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

    2026.02.13 06:00

  • 법원 “사전 모의 안 했어도 내란 행위 가담…죄책 물어야”
    법원 “사전 모의 안 했어도 내란 행위 가담…죄책 물어야”

    이상민 ‘윤 지시 없었다’ 주장에 계엄 당일 행적 시간순 짚으며 “피고인 주장 신빙 어렵다” 지적 “적극 임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 사유로 유리하게 반영돼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

    2026.02.12 20:34

  • “12·3 내란” 다시 못박은 법원…이상민에 두 번째 ‘내란 유죄’ 선고
    “12·3 내란” 다시 못박은 법원…이상민에 두 번째 ‘내란 유죄’ 선고

    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

    2026.02.12 17:42

  •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알렸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해오...

    2026.02.12 17:26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