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2026.02.14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