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알렸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해오...
2026.02.12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