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
2026.02.1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