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일 12·3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편성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내란전담수사본부 산하 3개 수사대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를 비롯한 외환죄,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방첩사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등 그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폭넓게 들여다볼 전망이다.향후 헌법존중 TF에서 계엄 관련 징계 대상자가 추가로 발표될 경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총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향후 3대...
2026.02.09 14:35